우선적으로 사학연금 가입 대상이 되면, 국민연금은 강제로 탈퇴가 되며, 그동안 넣었던 국민연금은 일단 keep이 되고 , 65세부터 일시불수령 or 연금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다고 한다.
(다른 선생님 말씀으로는 15년?20년 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사학연금 넘어갈 때 , 바로 일시불로 수령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이 어려운지 이제는 안된다고..)
일단 내가 다녔던 사립대의 경우 퇴직금이 없고 퇴직할 때, 사학연금+사학연금퇴직수당+교직원공제회저축해놓은게 끝인데, 먼저 사학연금의경우 본인이 절반부담하고, 학교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, 사학연금공단에서 조회가 가능하다.
연금공단에 로그인 후 퇴직급여신청-예상퇴직급여를 클릭하면, 팝업이 나오고 확인이 가능하다.
(https://www.tp.or.kr/tp-kr/cntnts/i-220/web.do)
여기에서 '퇴직수당'이라는 작고 귀여운 금액이 있는데, 이게 무엇인가하면, 사학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.(https://www.tp.or.kr/tp-kr/cntnts/i-221/web.do)
재직이 오래되지않아서 작고 귀엽고 없어도 모를 금액이였다..
그리고 추가로 교직원공제회에 장기저축급여를 넣었다면, 이것도 수령하면 된다.
--추가
재직상태가 아래에서 보는 것 처럼 퇴직상태여야 퇴직일시금 신청이 가능하고, 퇴직상태가되려면 회사에서 사학연금 측에 이사람이 퇴사했다고 통보를 해야한다. 회사에서 통보하고 재직상태가 퇴사로 변경되는데 약 3일정도 소요되며, 나의경우에는 금요일날 사학연금에 통보하고 월요일날 퇴직으로 변경되었다. 그 후 사학연금 일시금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 한 후 1,2주 뒤에 통장으로 꽂힌다고 하니 들어온다음에 다시 글을 업데이트 하겠다.
-- 추가
사학연금공단에서 1,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는데, 월요일날 신청한 일시금이 수요일날 나왔다. 3일의 시간이 소요될정도로 빨리 나오니, 우리나라 일처리 정말 빨리해준다
--추가 교직원공제회저축 탈퇴 신청을하고 퇴사가 확인되면 3일내로 돈이 통장으로 들어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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