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선적으로 사학연금 가입 대상이 되면, 국민연금은 강제로 탈퇴가 되며, 그동안 넣었던 국민연금은 일단 keep이 되고 , 65세부터 일시불수령 or 연금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다고 한다. (다른 선생님 말씀으로는 15년?20년 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사학연금 넘어갈 때 , 바로 일시불로 수령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이 어려운지 이제는 안된다고..) 일단 내가 다녔던 사립대의 경우 퇴직금이 없고 퇴직할 때, 사학연금+사학연금퇴직수당+교직원공제회저축해놓은게 끝인데, 먼저 사학연금의경우 본인이 절반부담하고, 학교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, 사학연금공단에서 조회가 가능하다. 연금공단에 로그인 후 퇴직급여신청-예상퇴직급여를 클릭하면, 팝업이 나오고 확인이 가능하다. (https://www.tp.or.kr/tp-k..